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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얼마가 나오고 줄일 수는 있을까 — 11월 30일 납부·추계신고·분납 정리생활경제 2026. 10. 26. 07:30

3줄 요약
- 누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주로 작년 소득세를 낸 개인사업자 — 근로·연금·이자·배당소득만 있는 사람, 올해 새로 개업한 사람 등은 제외
- 얼마: 원칙적으로 작년 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 그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 언제까지: 고지서는 11월 초 발송,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납부.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같은 날까지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습니다
11월 고지서는 5월에 낸 세금을 다시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낸 돈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1. 내 고지서는 얼마일까 — 기준표
중간예납기준액(2025년 귀속) 11월 고지 금액 11월 30일까지 할 일 90만 원 45만 원 → 50만 원 미만 고지 없음 4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납부 1,500만 원 750만 원 750만 원 납부 (1천만 원 이하라 분납 불가) 3,0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납부, 500만 원은 2027년 2월 1일까지 분납 가능 중간예납기준액은 작년 귀속 소득세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입니다(작년 11월 중간예납액 + 확정신고 납부세액 + 가산세 포함 추가납부·기한후·수정신고 추가납부액 − 환급세액). 고지액은 1천 원 미만을 버리고, 부동산매매업자는 상반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액을 뺍니다. 위 표는 차감액이 없는 경우이며,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십시오.
2. 고지서가 안 오는 사람
아래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에 새로 개업한 사람
-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폐업한 사람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직장인·연금 생활자)
- 자영예술가·직업선수·보험모집인 등 국세청이 정한 일부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람
반대로 작년 기준액이 없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으면, 고지서가 없어도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올해 장사가 안 됐다면 — '추계액 신고'로 줄이기

고지 금액은 작년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올해 상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실제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올해 1~6월 실적으로 직접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서 대신 그 금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원래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계산 예시 (이월결손금·원천징수·공제감면·수시부과·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이 없다고 가정한 설명용 숫자)
단계 계산 금액 작년 소득세(기준액) — 1,000만 원 → 고지 500만 원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매출 − 필요경비 1,000만 원 과세표준 1,000만 × 2 − 소득공제 150만(본인 기본공제 가정) 1,850만 원 산출세액 1,850만 × 15% − 누진공제 126만 151만 5천 원 중간예납추계액 산출세액 ÷ 2 75만 7,500원 30% 기준 비교 1,000만 × 30% = 300만 원 75만 7,500원 < 300만 원 → 신고 가능 이 경우 11월에는 500만 원 대신 약 76만 원을 냅니다. 계산한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낼 세금은 없지만,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고지가 취소됩니다.
다만 줄인 만큼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더 낼 수 있습니다. 하반기 매출이 회복될 것 같다면 고지대로 내는 편이 나을 수도 있고, 장부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있다면 신고 전에 먼저 상의하십시오.
4. 납부·신고 방법

- 금액 확인: 고지서 또는 홈택스·손택스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확인합니다.
- 그대로 낼 때: 같은 화면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납부. 고지서의 가상계좌나 은행 창구로도 냅니다.
- 분납할 때: 1천만 원을 넘으면(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는 절반 이하)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분납할 금액을 빼고 11월 30일까지 나머지만 내면 됩니다. 남은 금액은 2027년 1월 초 고지서가 다시 나오고 2월 1일(월)까지 냅니다.
- 추계액 신고할 때: 11월 1일~30일에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와 상반기 소득금액 산출근거를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계산한 금액을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기한 안에 내는 것이 가장 쌉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인인데 부업 소득이 조금 있습니다. 고지서가 오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소득이 있어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는 오지 않습니다.6. 기준일·출처
- 기준일: 2026년 10월 25일. 2026년 중간예납 기준이며, 국세청 화면 일부에 이전 연도 표기가 남아 있어 기준액은 현행 소득세법 제65조로 대조했습니다. 재해·경영위기 등으로 납부기한이 따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으니 고지서 안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 제도의 취지 및 납부대상자」: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6&cntntsId=7673
- 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7&cntntsId=7674
-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8&cntntsId=7675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제77조(분할납부)·제86조(소액부징수):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65조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