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95% 받는 법

3줄 요약
- 누가: 5월 정기신청(5.1~6.1)을 놓친, 2025년에 일해서 번 소득이 있는 가구
- 얼마: 원래 받을 금액의 95% (근로장려금 최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 원 기준)
- 언제까지: 2026년 12월 1일(화)까지 — 이날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5월에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바빠서 신청을 미뤘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동안은 '기한 후 신청'이 열려 있고, 5%만 덜 받을 뿐 나머지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감까지 한 달 남짓 남았으니, 대상인지부터 빠르게 확인해 보십시오.
1. 정기신청 vs 기한 후 신청,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정기신청 | 기한 후 신청 |
|---|---|---|
| 기간 | 2026.5.1 ~ 6.1 (마감) | 2026.6.2 ~ 12.1 |
| 받는 금액 | 산정액의 100% | 산정액의 95% |
| 지급 시기 | 2026.8.27 지급 완료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약 4개월 안에 지급 |
| 신청 방법 | 안내문 QR·ARS·홈택스 | 홈택스·손택스·ARS·상담센터 |
차이는 5% 감액과 지급 시점뿐입니다. 소득·재산 요건은 정기신청과 똑같이 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기한 후 신청분이 이듬해 1월 말에 지급됐습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돈도 늦게 들어오니, 대상이라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2. 우리 집이 대상인지 확인하기
아래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기준은 2025년 한 해 소득입니다.
①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부부 합산, 미만)
| 가구 유형 | 이런 경우 | 총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최대 |
|---|---|---|---|
| 단독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가 없음 | 2,200만 원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중 누군가 있음 (배우자가 있으면 한 사람의 총급여 등이 3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 등이 3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 330만 원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도 합쳐집니다.
② 재산 기준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 빚(부채)은 빼 주지 않습니다.
③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배우자 포함)
- 2025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단, 한국인과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고, 기한 후 신청 시 95%만 지급되는 것도 같습니다.
3. "지금 백수인데요" — 이런 경우도 받을 수 있을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언제 기준으로 보느냐'입니다. 이번 신청은 지금 일하는지가 아니라 2025년 한 해 동안 번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 판단 |
|---|---|
| 2025년엔 회사를 다녔고, 올해 그만둬서 지금은 무직 | 신청 가능. 2025년 소득·재산 기준만 맞으면 됩니다 |
| 2025년 내내 일이 없었고 실업급여만 받았다 | 대상 아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으로 치지 않습니다 |
| 2025년에 아르바이트·일용직으로 조금 벌었다 | 신청 가능. 근로소득이 적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2025년 하반기에 개인사업자를 내고 매출이 조금 있었다 | 확인 필요. 사업소득도 포함되며, 사업소득은 업종별 비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
| 나는 2025년 소득이 없지만 배우자가 일했다 | 배우자 기준으로 확인. 소득은 부부 합산으로 보고, 일한 사람이 신청인이 됩니다 |
반대로 지금 일을 시작해서 올해(2026년) 버는 돈은 이번 신청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소득은 2027년 5월 정기신청 때 다시 봅니다. 그러니 "지금은 일이 없으니 안 되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작년 기준으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4. 실제로 얼마나 받나 — 계산 예시
산정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구간에 따라 국세청이 계산합니다. 여기서는 산정액이 정해졌다고 가정하고, 기한 후 신청과 재산 감액이 어떻게 겹치는지만 보겠습니다.
| 사례 | 산정액 | 재산 1.7억 이상 감액(50%) | 기한 후 신청(95%) | 실제 받는 돈 |
|---|---|---|---|---|
| 단독가구, 재산 1억 원 | 100만 원 | 해당 없음 | × 0.95 | 95만 원 |
| 홑벌이가구, 재산 2억 원 | 200만 원 | 100만 원 | × 0.95 | 95만 원 |
| 맞벌이가구 + 자녀 1명, 재산 1억 원 | 근로 250만 + 자녀 80만 | 해당 없음 | × 0.95 | 약 313만 원 |
※ 위 산정액은 설명을 위한 예시 숫자입니다. 내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장려금 신청」 화면이나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나오고, 여기에 기한 후 신청 5% 감액이 한 번 더 붙습니다. 그래도 수십만 원 단위인 경우가 많아, 대상이라면 신청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5. 신청 방법 — 순서대로

- 대상 확인: 위 기준표로 가구 유형과 소득·재산을 대략 맞춰 봅니다.
- 신청 경로 고르기 (편한 방법 하나)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 → 장려금 신청 메뉴 → 기한 후 신청
- 자동응답전화(ARS) ☎ 1544-9944: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평일 9~18시 상담사 연결
- 본인 명의 계좌 입력: 장려금을 받을 계좌를 정확히 적습니다.
- 증빙 첨부(필요한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요건을 갖췄다면,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 진행 확인: 신청 후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5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했었는데, 그래도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나요?
자동신청에 동의한 가구는 정기분이 자동으로 접수됐으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기분 접수 여부가 헷갈리면 홈택스에서 신청 내역부터 조회해 보십시오.
Q. 9월에 반기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해당되나요?
2025년 9월·2026년 3월에 반기 신청을 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이번 기한 후 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신청 내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Q. 12월 1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소득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 기회는 2026년 소득분 정기신청(2027년 5월 예정)입니다.
Q. "장려금 지급" 문자의 링크를 눌러도 되나요?
낯선 링크는 누르지 마십시오. 신청과 조회는 홈택스·손택스에 직접 접속하거나, 공식 번호(1566-3636, 1544-9944)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기준일·출처
-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2025년 귀속(2026년 신청)분 기준이며, 세부 기준은 신청 전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6월 1일까지 신청」(2026.4.3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76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2025.11.4., 기한 후 신청 6개월 규정·지급 사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3917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4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자동응답 ☎ 1544-9944
- 구직급여의 총소득 불포함 설명(해설 글): https://jab-guyver.co.kr/7650